<속보>플러스마트 원주점, 불법용도변경 '눈덩이'
<속보>플러스마트 원주점, 불법용도변경 '눈덩이'
  • 심규정기자
  • 승인 2017.02.20 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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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동북쇼핑 플러스마트 원주점이 휴일 의무휴업적용대상을 피하기 위해 건축허가시 면적을 축소한 뒤 실제로 다른 용도의 면적을 불법확장해 물의(본보 지난 13일자 17면 보도)를 빚고 있는 가운데 불법확장 면적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마트측의 행정력 경시풍조가 도를 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원주시는 원주시 원문로 플러스 마트 원주점에 대한 조사결과 전체 1,2층 4,980.33㎡ 가운데 무려 2,998.33㎡가 무단용도변경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에 따르면 판매시설(상점)은 1층 1,982㎡ 뿐이고 불법용도변경된 시설은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의원) 1,194.78㎡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203.52㎡, 2층 제1,2종 근린생활시설 1,600㎡인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마트측이 상품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2층을 판매시설로 봤다고 밝혔다. 앞서 시는 플러스마트에서 125.22㎡를 불법증축한 사실을 밝혀내고 경찰에 고발했다.

△ 당국의 단속에 적발되자, 판매시설로 불법 확장된 근린생활시설을 통제하고 있다.

마트측은 지난해 7월 오픈과 함께 무단용도변경한 사실이 드러났다.

원주시는 동북쇼핑측에 건축법 위반사실을 통보 시정명령을 내리는 한편 이를 무시할 경우 고발조치할 계획이다.

이와는 별도로 시는 동북쇼핑측이 유통산업발전법 제 8조 ‘대규모 점포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과 제 49조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대규모 점포등을 개설하거나 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개설등록한 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조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를 어길 경우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트측은 무단 용도변경된 면적을 원상복구해 임대를 주거나 판매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은 뒤 대규모 점포로 변경등록해 휴일 의무휴업대상에 포함될 처지에 놓였다.

원주시 경제전략과 이정호과장은 “조사결과 마트측이 법을 악용했고, 고의성이 다분하다는 판단을 했다”며 “영세상인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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