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신설 사실상 불가능
원주출입국관리사무소-출장소, 신설 사실상 불가능
  • 편집국
  • 승인 2017.04.10 06:5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출장소 신설시 등록외국인 10,000~15,000
  • 춘천권 5,635명, 원주권 4,543명 불과
  • 속초,동해,고성출장소는  ‘공항만’,
  • ‘남북출입국 심사’란 특수한 상황
  • 이동출장소 운영 횟수↑ 선에서 해결될 듯

법무부 원주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성사가능성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결론부터 말하면 출입국관리사무소나 출장소 설치는 불가능하다 게 중론이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원주이동출장소 운영횟수를 확대하는 선에서 해결될 전망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인천.김해.김포공항을 비롯해 서울.수원.대전.창원.춘천 등 19곳에 출입국관리사무소가, 이곳 산하에 26개의 출장소(외국인보호소 제외)가 운영되고 있다.

출장소 운영실태를 살펴보면 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를 제외하고 서울남부.제주.울산.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출장소가 아예 없다. 반면 부산.대전.창원.춘천(고성,동해,속초)은 각각 3곳, 광주.대구.수원은 각각 2곳, 인천.여수.양주.전주는 각각 1곳의 출장소를 운영하고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최근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을 만나 자리에서 출장소 신설은 사실상 어렵다는 뜻을 전달했다. 그동안 경기 광주, 경남 김해, 거창, 진주, 경북 경주, 김천, 안동 등의 지역에서 기관 신설을 건의했다. 그러나 등록 외국인이 2만 명 이상인 김해지역만 지난해 5월 출장소 신설을 승인 받았다. 나머지 지역의 등록외국인은 1만 명 이하이므로 관계부처와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

법무부는 전국의 출장소 중 등록외국인 수가 15,000명 이하인 출장소는 공항만 등에서 선박검색 및 출입국 심사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 경우에 한정된다고 밝혔다. 공항만이란 선박과 항공기의 입ㆍ출항, 물품의 하역 또는 환적이 이뤄지는 곳이다.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산하에는 동해.속초.고성출장소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12월말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지역별 외국인 등록현황에 따르면 춘천출입국관리사무소 관내 등록외국인수는 춘천권(춘천,양구,인제,홍천,철원,화천)은 5,635명, 원주권(원주,영월,횡성,평창)은 4,543명으로 총 1,0178명이다. 동해출장소(동해,강릉,삼척,태백,정선)는 3,820명, 속초출장소(속초,양양,고성)는 1,809명이다. 두곳의 출장소는 공항만이고, 고성출장소는 고성터미널 남북출입국심사를 전담한다는 특수한 상황이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원주출입국관리사무소 신설은 물론 원주출장소 신설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우산공단의 한 기업인은 “출장소가 설치가 불가능하다면 외국인은 물론 상공인 및 주민들의 민원 접근성이 개선되고 다문화가정을 비롯한 이주민들의 안정적인 정착에도 기여한다는 차원에서 이동출장소 운영횟수를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외국인 이주민들의 등록증 기간 갱신, 증명서 발급, 국적·귀화, 출입국 심사, 체류지 변경, 외국인체류허가·신고 등을 담당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