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단지...농업진흥구역 해제 가능할까 ?
화훼단지...농업진흥구역 해제 가능할까 ?
  • 심규정
  • 승인 2014.12.02 0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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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훼단지 조감도.jpg▲ 화훼특화관광단지 조감도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이 토지소유주들로부터 2/3 이상의 동의서를 받아 인ㆍ허가 절차에 본격 착수한 가운데 앞으로 농업진흥구역 해제 여부가 사업성공의 열쇠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1일 원주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새누리당 김명숙의원은 사업부지 면적 가운데 농업진흥구역이 차지하는 면적은 얼마나 되는지, 해제는 가능한지를 따져 물었다.
 
화훼특화관광단지는 전체 289만㎡ 의 부지 가운데 34%인 93만7천㎡가 농업진흥구역으로 묶여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에게 해제권한이 있는 농업진흥구역은 공익적기능을 수행하는 시설 외에는 사실상 해제가 불가능하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화훼특화관광단지는 민자유치사업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수 없다”며 “더우기 화훼특화관광단지가 들어서는 부지는 우량농지로 손꼽히는 곳이어서 절대 해제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날 원주시는 “시가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특수목적법인에 3억원을 출자했기 때문에 공익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볼수 있다”며 농업진흥구역 해제에 자신감을 피력했다.
 
특히 “박근혜 정부들어 생산과 유통, 가공을 기반으로 체험과 관광 등 영역을 확대하는 6차 산업화를 꾀하고 있는 만큼 관광단지 지구지정이 가능하다”고 덧붙혔다.
 
실제로 충북 증평의 에듀팜특구조성사업과 전북 남원의 허브밸리 조성사업이 전례가 되고 있다고 밝혔다.
 
에듀팜에는 도농교류촉진을 위한 체험센터, 농어촌인재개발원, 대중골프장, 가족호텔이, 허브밸리에는 허브복합토피아관, 아로마테라피관 조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곳에는 농업진흥구역이 포함돼 있다는 것.
 
이에 대해 원주시의회의 한 의원은 “농업진흥구역 해제는 화훼특화관광단지 조성사업 추진의 핵심과제”라며 “해제이후 실시설계 등 착공일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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