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상 수의계약 방식 길 열려 논란
사실상 수의계약 방식 길 열려 논란
  • 심규정기자
  • 승인 2017.07.03 0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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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견상 ‘공모’...그러나 ‘특수한 경우“
  • 이유로 내부추천 방식도 병행해 논란
  • 한국농어촌공사, 지역쿼터제 시행 귀감

이처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의 고문변호사 위촉이 서울지역 대형 로펌에 편중되고 있는 것은 유명로펌 선호현상과 함께 외견상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실상은 수의계약이 가능토록 하는 지침 때문으로 보인다. 한국관광공사는 ‘고문(자문)변호사 위촉 및 운영 등에 관한 지침’에서 “고문변호사는 개업중인 법무법인 또는 변호사 중에서 공사 사장이 위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여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되 5년 이내로 연임할 수 있다”며 “공개모집 절차 또는 내·외부의 추천을 받아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전문성, 식견 및 경험이 있는 변호사로 선정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상 사장이 고문변호사 선임을 좌우할 수 있다는 얘기다. 대한석탄공사는 지난 2015년 자체감사에서 “소송대리인 선임과정의 투명성이 미흡하다고”지적했다. 이후 공사는 종전 수의계약에서 공사 홈페이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을 통한 공개경쟁입찰방식으로 변경, 공정하고 투명한 방법으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있다“고 자평했다. 하지만 공사가 가장 최근(2015년 8월 24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고문변호사 운영 및 소송사무규정’을 살펴보면 과연 이런 평가가 맞는지 고개를 갸우뚱하게 된다. 제5조 ‘위촉 및 위촉해제’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긴급성, 특수성이 있을 경우 예외로 할 수 있다‘고 명시해 수의계약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란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농어촌공사의 법률고문 모집방식이 귀감이 되고 있다. 공사가 가장 최근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공고문에 따르면 법률고문 5개와 함께 개인고문 25명으로 구분한 뒤 개인고문의 경우 수도권 10명,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권등 각각 2~3명으로 지역을 세분화 했다. 특히 변호사 사무실이 각 지역본부에 소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전국에 지역본부를 두고 있는 조직구성 특성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역변호사를 아예 등한시하는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들이 곱씹어 봐야 할 대목이다. 원주지역의 한 변호사는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이 이전하기 시작한 게 2013년으로 알고 있다. 고문변호사 위촉관행이 과거를 그대로 답습한다면 시대변화, 상황인식이 외눈박이 수준 아니냐“며 ”퀘터제 형식을 감안한 지역변호사 위촉이 도입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생색내기', '구색맞추기'도 못하는 공공기관들의 고문변호사 위촉관행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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