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마켓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법안 발의“
“오픈마켓 불공정 거래행위 규제, 법안 발의“
  • 김은영기자
  • 승인 2017.07.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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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
  • “온라인 시장에서의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질서 확립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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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오픈마켓에서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원주을)은 12일 “대형 인터넷 오픈마켓과 입점 중소상공인 간 불공정거래를 규제하는 내용의 ‘사이버몰판매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16년 온라인 쇼핑시장의 규모는 75조 7,020억 원에 달했고, 올 해는 85조 6,08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시장의 급속한 성장과 함께 불공정거래 행위도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지만, 이에 대한 감시 기능은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 오픈마켓은 일반적인 쇼핑몰 판매방식을 벗어나, 개인과 소규모 판매업체 등이 온라인상에서 자유롭게 상품을 거래하는 ‘중개’형 인터넷 쇼핑몰이다. 11번가 G마켓, 옥션, 인터파크 등이 대표적 사이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2015년에 발표한 ‘오픈마켓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픈마켓 입점업체의 87.2%가 불공정거래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또 2016년 12월에 발표한 ‘온라인 유통분야 공정거래 정착을 위한 개선방안 연구’에 따르면, 소셜커머스와 배달앱 가맹 업체들 중 불공정 행위를 경험했다고 응답한 비중은 각각 88.5%, 48.0%에 달했다. 하지만 최근 5년간, 온라인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는 한 건도 없었다. ‘독점 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 불공정거래를 제재할 수 있는 법안은 존재하지만, 주로 오프라인 시장을 중심으로 적용되는 법안이기 때문에 온라인 시장인 오픈마켓의 특성을 반영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발의된 법안은 ▲사이버몰판매중개계약서 3년 보관, ▲부당한 거래 거절 등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 금지, ▲광고비, 부가서비스 비용 과다 청구 금지, ▲사이버몰판매중개자 단체의 자율 규약 근거, ▲분쟁조정협의회 설치, ▲공정거래위원회 시정조치 명령, ▲불이행 시 처벌 규정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송기헌 의원은 “최근 5년간, 온라인 불공정거래와 관련한 공정위의 제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며“이번 법안 발의를 통해, 온라인 시장에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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