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 공공기관 2022년까지 지역인채 30% 채용"
"혁신도시 공공기관 2022년까지 지역인채 30% 채용"
  • 편집국
  • 승인 2017.09.24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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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토교통부,채용목표제 도입
  • 내년 18%, 이후 3%씩 높일 계획 

오는 2022년까지 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신규인력 30%를 지역 인재로 뽑는 채용목표제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혁신도시 공기업 지역인재 채용 의무화 방안을 국무회의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로 이전한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은 2012년 2.8%에 불과했지만 지역인재 채용권고제도 도입 후 작년 13.3%까지 늘었다”며 “하지만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부산(27.0%), 대구(21.3%)는 20%를 대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충북(8.5%), 울산(7.3%)은 10%미만의 큰 편차를 보이고 있다. 강원은 11.4%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권고 수준의 지역인재 채용을 의무화한다. 내년부터 채용목표를 18% 수준에 맞추고 매년 3%씩 기준을 높여 2022년까지 30% 기준을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해당 공기업은 강원 11곳을 비롯해 전국 혁신도시 소재 109개 공기업이다. 지역인재는 해당지역 대학이나 고교졸업자를 말한다. 이에 따라 원주혁신도시 공공기관의 취업 문턱도 낮아져 지방대 취업생들의 기회가 많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국토부는 지역인재 외 타 지역의 응시자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채용할당제 대신 지역인재가 목표비율에 미달하는 경우 모집 인원 외 추가로 합격시키는 채용목표제 방식을 도입한다. 블라인드 채용을 위해선 채용 접수시 지역인재 해당 여부만 별도 표기하고 구체적인 지역이나 학력 사항은 지역인재 합격 대상에 해당할 경우에만 확인한다.

다만 △석·박사급 연구·경력직 채용 △지역본부별 인력채용 △연차별 모집인원 5명 이하인 경우는 지역인재 채용 의무에서 제외된다.  국토부는 기획재정부와의 협의를 통해 공기업별 채용실적을 매년 공표하고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이를 반영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지역대학이 혁신도시별 맞춤형 학과를 개설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혁신도시 지역인재 채용관련 법안 6건이 국회심사를 기다리고 있다”며 “해당법안이 통과되면 이번 방안은 세부 시행령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부터 제도가 시행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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