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당 손금주의원 법률안 발의
국민의당 손금주 의원(나주·화순)은 최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내의 초·중·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게 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는 유입인구의 증가만큼 교육환경이 조성되지 않아 혁신도시 유입 학생 배치와 이전공공기관 임직원 가족의 안정적인 정주여건 조성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지역 간 교육 수준의 격차를 줄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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