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정치후원금 참여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자
<기고>정치후원금 참여로 민주정치 발전에 기여하자
  • 김유순
  • 승인 2017.10.23 0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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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순 <원주시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대한민국에 사는 국민은 너 나 할 것 없이 모두 너무나도 바쁘다. 바쁘게 살아가는 현대인은 자신의 관심사가 아니면 흥미를 가질 여유를 찾지 못하고 방관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더구나 정말 중요한 정치에 대해서는 더 더욱 그렇다. 정치는 참여다. 국민의 참여속에 민주정치는 완성되어 간다.

민주정치 발전을 위해 참여의식을 높이고 정치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높이는 방법 중 하나로 정치자금 기부를 들 수 있다.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은 당비,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이중 일반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는 정치자금은 크게 후원금과 기탁금으로 나눌 수 있다. '후원금'은 특정 정당·정치인을 개인이 직접 후원하려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되어 있는 후원회에 기부하는 것이며, '기탁금'은 정치자금을 정당에 기부하려는 개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하여 기탁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기탁금을 기부할 수 있으며, 외국인과 법인·단체는 정치후원금을 기부할 수 없다.

국회의원이나 정당이 정책·공약 등을 수립하기 위한 여론조사나 세미나·공청회 개최 등 일련의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치자금이 필요하지만, 아직 우리나라 국민들은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는데 인색하다.

이는 그동안 언론을 통하여 자주 보여지는 정치인들의 정경유착 비리 등으로 국민들은 오랜 기간 정치권에 대한 불신이 쌓여있어 정치자금을 내는 것에 대하여 소극적이었을 것이라 생각해본다. 하지만 이제는 정치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은 내려놓고 우리의 터전인 이땅의 민주주의 완성을 위하여 정치후원금으로 정치인을 응원해 보길 권유해 본다.

비록 한사람이 내는 정치후원금이 적을지는 모르겠으나, 정치후원금에 담긴 수 많은 국민들의 뜻을 정치인들은 무겁게 받아들일 것이다. 정치자금 기부 방법은 선관위에 직접 기탁하는 방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신용카드, 신용카드 포인트, 계좌이체, 휴대폰 결제, 간편결제(카카오페이) 등으로 기부할 수 있다.

후원회 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정치후원금을 기부하면 연말정산시 10만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10만원 초과분은 해당금액의 15%(3,000만원 초과분은 25%) 세액공제 된다. 소액다수 정치후원금 참여로 정치인을 응원하고 가치 있는 민주주의의 주인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오늘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정치후원금센터(http://www.give.go.kr/)는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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