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통과
- 공공기관 교육환경개선 비용지원·재단설립 등
최근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원주혁신도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혁신도시 종합계획의 수립근거와 이전공공기관장의 교육환경개선 비용 지원, 혁신도시 발전 지원센터 재단 설립 등의 내용을 담은 혁신도시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 법률안의 주요 골자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던 법 제목을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으로 변경했다.
앞으로 이전공공기관의 장이 혁신도시에 소재하는 초·중·고교에 대하여 학교시설·설비 등 교육환경 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이전공공기관이 지역발전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토록 의무화했으며 혁신도시건설 특별회계에 정주환경 개선과 연관산업 기업 등 유치 비용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이와 함께 내년 1월부터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의무화도 확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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