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사람>'법대로 하세요'의 함정
<법과 사람>'법대로 하세요'의 함정
  • 이재구
  • 승인 2015.03.09 04:3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재구.jpg▲ 이재구 변호사
 
“법대로 하세요” 이런 얘기를 들어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법원에 소를 제기하거나 형사고소를 하더라도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니다. 법적 절차에 호소하는 것이 무의미하거나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잘 따져 보고 법적 분쟁을 시작해야 한다. 얼마 전 법원 조정위원을 하시는 분을 만나서 들은 이야기이다. 서울에서 개를 사온 사람이 개를 판 사 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다. 개값으로 30만원을 주었는데 개를 사온 후에 개가 피부병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개 피부병 치료를 위해 병원비 등으로 61만원이 들어갔다. 개를 산 사람은 화가 나서 개를 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었다. 청구취지는 매도자가 병원비 등과 위자료를 합친 2백만원을 배상하도록 판결해 달라는 것이었다. 조정에 회부된 이 사건에서 조정위원회는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61만원의 치료비를 배상하고 나머지는 없었던 것으로 하라고 권고했다. 결국 이 사건은 매도인 부부가 61만원을 매수인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끝이났다. 매도인 부부는 서울에서 재판에 몇 차례 출석하느라 교통비가 수십만원 들어갔고 개값으로 받은 30만원에 추가하여 31만원을 더 물어주었으나 매수인은 병원비를 제외하고 소장을 작성하는데 법무사 수수료로 30만원을 이미 지급했고 재판에 왔다갔다 하느라고 교통비를 소비하였다. 법원의 판사, 직원,조정위원들이 재판을 위해 많은 시간을 들였고, 매수인은 61만원을 지급받았지만 재판을 하지 않는 것과 달라진 것은 없게 된 것이다.

잇몸이 들 뜬 할머니 얘기도 생각이 난다. 어떤 할머니가 치과병원을 찾아 호소한 증세는 잇몸이 부어올랐다가 내려 앉으면서 치아가 흔들리고 잇몸의 통증이 있다는 것이었다. 그 때 할머니를 진단한 치과의사 선생님의 처방은 치과에서 치료할 병이 아니니 신경정신과 병원으로 가라는 것이었다. 할머니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고통을 털어놓았다. 1년 전에 옆집에 새로 사람이 이사왔다는 것이다. 옆 집 사람은 할머니가 사는 집의 처마가 자기 땅의 경계를 침범하여 지어졌으니 처마를 일부 헐어내라고 요구하였다. 비가 오는 날이면 할머니를 찾아와서처마에서 떨어지는 물이 자기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해야 될 것 아니냐고 행패를 부렸다. 남에게 해를 끼치고 살아본 적이 없는 할머니는 마음이 병이 커지게 되었고, 옆 집사람을 보거나 말소리라도 들으면 밥맛을 잃게 되었다. 사람을 만나는것도 피하게 되었다. 할머니는 정신과 치료를 받으면서 점차 잇몸병이 좋아졌다. 정말 현명한 의사는 문제된 부분에만 치중하지 않고 병이 원인이 무엇인지를 찾아낸다. 법이란 것도 사람의 마음과 동떨어져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감정이 섞인 법률적인 분쟁은 시간이 오래갈수록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한다. 2만원 때문에 싸움이 되어서 사람이 다치게 되고, 몇 천만 원짜리 손해배상 소송으로 번진 사례도 있다.
요즈음 법원에서는 판결보다는 조정이나 화해를많이 권유하고 있다. 전부 승소하거나 전부 패소하게되면 일도양단의 결론이 나게 되어 시원하겠지만 패소한 쪽과 승소한 쪽이 다시 얼굴을 보고 감정의 패인 골을 회복하기가 어려워진다. 법적분쟁에는 잠 못 이루는 걱정과 근심이 뒤따른다. 법적인 분쟁에 휩싸인 사람들의 심적 고통은 장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다. 이길 것인지, 질 것인지를 예측하게 하고, 질 가능성이 높다고 하더라도 이를 받아들이고 준비하는 마음을 갖게 한다면 이미 법적 분쟁의 반은 해결한 것과 같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