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하세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하세요”
  • 편집국
  • 승인 2018.02.05 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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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 대지보상 매수청구제도 운영 
  • 공부상 지목 ‘대지’인 경우 해당
  • 지난 2006년 이후 109억원 투입 

원주시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에 따른 시민들의 불편해소와 사유재산권 침해 최소화를 위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매수청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시설 지정후 20년이 지났는데도 해당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2020년 6월 이후 자동 해제된다.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매수청구제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고 공부상 지목이 ‘대지’인 토지가 청구대상이다. 해당 토지에 있는 건축물·정착물은 포함되지만, 이주대책비나 영업손실 보상비·잔여지 보상 등 간접보상비는 청구대상에서 제외된다. 해당 토지소유자가 매수청구 신청을 하면 시는 6개월 이내 매수여부를 결정하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거 토지분할, 감정평가, 보상협의 등을 거쳐 매수결정 2년 이내에 보상을 한다.

원주시는 지난 2006년부터 2016년까지 총 109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80필지 19,000㎡를 매입했다. 시는 올해도 매수청구부지 매수에 나섰다. 시 관계자는 “2020년부터 장기 미집행 시설이 도시계획시설에서 자동으로 풀리게 되면 난개발 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돼 환경성, 공공성 등 전반적인 평가를 통해 적극적으로 매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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