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동계올림픽 사후관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동계올림픽 사후관리방안 마련 촉구 건의안 채택
  • 편집국
  • 승인 2018.03.04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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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체육진흥법 등 개정 촉구
  • 체계적 관리방안 마련, 국비지원 요청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지난달27일 강원도의회가 제안한 동계올림픽경기장 사후 국가관리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건의문을 통해 “동계올림픽경기장의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지속가능한 올림픽의 유산관리 측면에서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특히 막대한 예산을 투입한 동계올림픽 시설은 계절적 요인과 대중성 부족으로 시설운영 적자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원도는 연간 올림픽시설 유지관리에 약 100억 원 이상의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가차원의 메가 이벤트인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시설의 사후관리를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진다는 것은 지방재정의 악화를 초래하여 엄청난 부담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동계스포츠 인프라가 취약한 국내여건을 감안했을 때 동계올림픽경기장 시설 중 관리·운영상 고도의 전문성을 요하는 최소한의 시설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관리 해줄 것을 촉구했다. 

협의회는 △국회는 올림픽 유산인 스피드스케이팅, 강릉하키센터, 슬라이딩센터, 스키점프 등 4개 시설을 국가가 관리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 ‘동계올림픽 특별법’ 개정을 서두를 것과 △정부는 하루 빨리 동계올림픽 경기장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국비 지원을 해줄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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