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 지난달28일 기업도시도 지정 가능하도록 한 법안 처리
기업도시가 국가혁신융합단지로 지정될 길이 열렸다. 국회는 지난달28일 오후 기업도시도 국가혁신융답단지로 지정이 가능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안에 따르면 물적·인적 인프라가 갖추어진 기존의 구역·지구·단지·특구를 활용하여 새로운 경제적·산업적 상승효과의 발생을 촉진하고, 국가균형발전·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국가혁신융복합단지’를 지정고시토록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시·도지사는 관할 행정구역의 행정중심복합도시, 혁신도시, 기업도시, 경제자유구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지구·단지·특구의 일부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국가혁신융복합단지 지정을 신청할수 있다.
국가혁신융합단지로 지정되면 국가예산, 기업유치, 신산업 실증과 인·허가 지원, 세제혜택 등 다양한 지원이 이뤄진다. 정부는 그동안 전국 10곳에 건설 중인 ‘혁신도시’만을 거점으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지정·육성하겠다는 계획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기입도시가 조성된 지자체들이 혁신도시뿐 아니라 기업도시도 국가혁신융합단지 지정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지난달 21일 국회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는 이런 의견을 반영,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법률안’을 수정·가결했고 본회의 통과가 이뤄졌다. 지정면 일원 529만 m² 규모로 조성된 원주기업도시는 첨단 산업단지와 주거, 상업, 공공시설 등이 들어서는 복합 자족형 도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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