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사업비 변경 은폐”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 사업비 변경 은폐”
  • 편집국
  • 승인 2018.03.12 05:5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토지주 31명, 강원도지사 상대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사 처분 취소송제기

  • 지정시 사업비 2,844억원
  • 그러나 지정전 실제 3,238억원
  • “중대한 변경 은폐”, “어디에도 사업비 증가 적시하지 않아”
  • “까다로운 관련 법 절차 회피하기 위한 것”

남원주 역세권 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토지주들이 인허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사업시행자 지정권자인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귀추가 주목된다. 원 모씨(무실동) 등 남원주역세권 일대 토지소유주 31명은 지난 2일 춘천지방 원주지원에 강원도지사를 상대로 사업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강원도는 지난해 12월 원주시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강원지역본부장에게 남원주역세권 개발 투자선도지구 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을 승인해줬다. 무실동 837 일대 470,000㎡에 추진하는 남원주역세권개발사업은 중앙선 복선건설에 따라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16년 12월 국토교통부로부터 사업지구로 지정됐다.

그러나 토지주들은 “실시계획 인가 과정에서 중대한 변경은폐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시행자인 원주시,LH가 지정제안서를 제출하고 강원도가 이같은 내용의 지정신청서를 국토교통부에 제출, 지정받는 과정에서 사업비는 2,844억원이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인 LH강원지역본부의 개발사업 경영투자심사위원회 심의자료에 따르면 사업승인 받기전 사업비는 3,238억원으로 책정됐다는 것이다. 결국 사업비가 394억원(13.8%)증가했다는 것.

토지주들은 “사업비의 중대한 변경을 은폐하였고 각 변경고시에도 사업비의 증가를 적시하지 않았다”며 “원주시와 LH는 지역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해 국토교통부장관 승인, 지역개발사업계획·변경계획 제출, 주민의견청취,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후 국토정책위원회의 심의 등의 제한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토지주들은 또 환경영향평가서가 주민의견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공람하게 하고 지난 2017년 3월 설명회를 개최했다며 강원도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당시 참석자 명단(10명)을 보면 공무원 3명, 취재기자 1명, 2명의 토지소유주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신원이 불분명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다. 토지주들은 “환경영향평가서는 주민의견청취를 제대로 하지 않고 허위로 적성된 것으로 주민설명회가 성립하지 않은 것과 동일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LH강원지역본부 관계자는 법절차에 따라 추진됐기 때문에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비가 증액된 것과 관련 “보상가가 책정 안된 상태에서 내부 검토단계에서 나온 것이고 승인고시에서 나온 것은 아니다. 와전된 것”이라고 밝혔다. 또 환경영향평가서가 허위로 작성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참석명부는 참고사항일 뿐“이라며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절차를 충실히 이행했다”고 말했다.  

한편 남원주역세권 개발사업은 전체 토지 보상금 가운데 62.19%의 보상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