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ㆍ군의원 정수 사실상 확정
시ㆍ군의원 정수 사실상 확정
  • 편집국
  • 승인 2018.03.18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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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일 도의회 기획행정위·본회의 심의 의결 예정
  • 원주 도의원 1석 증가에도 불구
  • 시의원 정수는 4년전과 똑같아
  • 정치권 “인구 무시한 엉터리 결정”

오는 6·13지방선거에 적용될 강원도내 시ㆍ군의원 선거구 획정안이 사실상 확정됐다. 강원도 시·군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는 12일 회의를 열고 18개 시ㆍ군의회 52개 선거구 159명의 의원 정수에 대한 대한 잠정안을 확정하고 ‘강원도 시ㆍ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도의회는 20일 상임위,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한다. 획정위원회는 앞서 국회에서 도의원 선거구가 40개에서 41개(원주 6개→7개)로 증설됨에 따라 이를 토대로 그동안 각 정당과 시장ㆍ군수, 시ㆍ군의회의 의견을 수렴했다.

그러나 이번에 확정된 시ㆍ군의원 정수는 도의원 1석 증설에도 불구하고 2014년 6대 지방선거 시군의원 정수와 똑같아 논란을 사고 있다. 한 정치권 인사는 “이번 의원정수 결정은 엉터리”라고 주장했다. 지역에서는 그동안 도의원 선거구 증설에 따라 이에 발맞춰 시의원 선거구도 1개를 증설하거나 현행 의원정수를 갑 10명, 을 9명에서 갑 1명을 떼어 내 을구로 추가하는 방안을 논의했으나 원낙 민감한 사안이라 결론을 내지 못했다. 획정위는 획정안을 담은 보고서를 강원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지난해 11월부터 시작한 활동을 종료했다. 만약 도의회에서 선거구 획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중앙선관위가 선거구 획정안을 확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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