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에도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법률 개정 추진”
“특허심판에도 전문심리위원제도 도입 법률 개정 추진”
  • 편집국
  • 승인 2018.03.19 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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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기헌 국회의원,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출

특허심판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해 심판의 전문성을 높이는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은 현재 법원에서 실시 중인 ‘전문심리위원제도’를 특허심판원에 도입하는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법원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요구되는 건축, 의료, 지적재산권 등 분쟁에 전문심리위원을 참여시켜 신속한 심리에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특허심판 사건의 경우 전문심리위원의 참여가 불가능하여 신속성‧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부 첨단기술 분야에 대해서는 심판의 전문성을 확보‧보완하기 위해 전문가의 협력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이번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특허심판 사건에도 전문심리위원이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첨단기술 분야의 특허분쟁이 신속하게 심리할 수 있도록 했다. 송기헌 의원은 “4차 산업혁명 시대는 기술변화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특허분쟁 역시 외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특허 분쟁 심리의 전문성 확보는 물론,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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