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 훼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자연환경 훼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
  • 편집국
  • 승인 2018.03.25 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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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ㆍ농촌지역 등 특별 정비 실시

원주시는 오는 31일까지 자연환경 훼손 불법광고물 특별정비를 실시한다. 산림, 농촌지역 등에 설치된 장기 방치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마을 전역을 순찰하고 정비 취약지역에 방치된 불법광고물도을 제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최근 일부 몰지각한 광고주들이 차량운전자들에게 홍보하기 위해 산림 높은 지역 등에 불법광고물을 게시하고 있다”며 “이러한 불법광고물을 이달 안에 모두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불법광고물 게시행위가 적발될 경우 유사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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