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고형연료 사후관리 엉망 확인
SRF고형연료 사후관리 엉망 확인
  • 편집국
  • 승인 2018.03.26 0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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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한국환경관리공단ㆍ자치단체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검사결과 발표 

  • 불합격시설 제조.사용금지명령 입력 안해
  • 134건 가운데 겨우 5건만 입력 ‘부실’드러나 

 

SRF열병합발전소에서 연료로 사용하는 고형연료에 대한 유해성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고형연료제품의 사후관리가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불합격 시설에 대해 제조ㆍ사용금지명령 등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환경오염에 무방비로 노출돼온 사실이 밝혀졌다. 감사원은 지난해 12월 4일부터 20일까지 실시한 한국환경공단 기관운영감사 결과를 최근 공개했다. 이 결과에 따르면 환경부로부터 폐자원에너지센터 운영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환경공단은 고형연료제품 품질확인 검사결과 불합격한 시설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에 제조ㆍ사용금지명령 등 조치내역을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 입력ㆍ통보하도록 하고 있다. 자치단체가 행정처분토록 유도하고 행정처분내용을 공유함으로써 허용기준을 초과한 고형연료제품이 제조ㆍ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한다는 취지에서다.

△ 사진은 특정기사의 내용과 관련없음.

하지만 환경관리공단이 지방자치단체에 불합격 통보한 총 134건중 행정처분내역이 입력된 것은 3.7%인 5건에 그쳤을 뿐 나머지는 입력하지 않았다. 특히 12개 불합격업체에 대해서는 여태까지 시스템 입력은 물론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합격 사유는 수은, 카드뮴, 납, 비소, 크롬(단위 각가 mg/kg), 수분, 회분, 염소, 황분, 바이오매스(단위 각각 wt.%)가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처럼 불량고형연료제품제조ㆍ사용시설에 대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기준치 이상의 중금속이 함유된 불량고형연료제품이 지속적으로 제조ㆍ유통되어 악취비산먼지가 발생하는 등 환경이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국환경관리공단에 품질확인검사결과 불합격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내역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폐자원에너지종합정보시스템의 행정처분입력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내역을 입력하도록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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