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F고형연료 REC가중치 적용 불허...그러나 문막SRF열병합발전소는
SRF고형연료 REC가중치 적용 불허...그러나 문막SRF열병합발전소는
  • 편집국
  • 승인 2018.03.26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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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통과

  • 내년부터 비재생폐기물에서 생산된 
  • SRF고형연료 공급인증서 추가발급  불허
  • 공사계획인가 받은 문막SRF열병합발전소 
  • 올해 안으로 공사계획승인 받으면 적용안돼 

SRF고형연료 등 비재생폐기물에너지에 대한 추가 공급인증서(REC) 발급을 불허하는 법안이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사업자로서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를 추가로 받지 못해 전기판매수익이 감소하는 등 경영에 타격을 받을 전망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지난 20일 회의를 갖고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 법률에 따르면 재생에너지를 정의하면서 비재생폐기물로부터 생산(SRF고형연료)된 것을 제외키로 하고 공급인증서를 발급하지 않는 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현행법상 폐기물에너지가 재생에너지로 분류돼 있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른 국가지원을 받고 있다. 이 때문에 폐기물에너지 발전시설을 건립하려는 사업자와 건강권에 대한 우려로 반대하는 지역주민 간 갈등이 계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비재생 폐기물에너지가 국가지원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비재생 폐기물에너지를 매개로 한 발전소의 사업성이 떨어져 사실상 사업추진이 어려워진다. 이 법은 2019년 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명시했다. 다만 종전의 규정에 따라 비재생폐기물로 생산된 재생에너지를 공급하거나 또는 공사계획의 인가를 받거나 공사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자는 개정된 내용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공사계획 인가를 받은 문막SRF열병합발전소는 올해말까지 통합환경평가를 받아 공사계획승인을 받게 될 경우 이 법의 적용에서 벗어나 REC적용을 받게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이 발급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REC)는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력을 생산했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서류다. 한국남동발전ㆍ포스코에너지 등 50만㎾ 이상 발전 설비를 보유한 21개 사업자 등 공급의무자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RPS)에 따라 신재생에너지 의무 공급량을 할당해서 이를 구입, 시장에 보급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업체는 과징금을 받게된다. 신재생에너지 업체는 전기, 열 생산 총 매출에서 REC가중치에 따른 수익이 30%를 차지하는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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