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계올림픽특구,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동계올림픽특구,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
  • 편집국
  • 승인 2018.03.25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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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ㆍ평창ㆍ정선 7.13㎢
  • 2023년 4월까지 계약시 사전허가

강원도는 동계올림픽 관련 특구지역에 대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을 오는 30일자로 재지정 공고한다고 지난20일 밝혔다. 강릉시가 1979필지, 2.87㎢로 가장 많고, 이어 평창군 1517필지, 1.43㎢, 정선군 441필지, 2.83㎢ 순이다. 5개 특구별 구체적인 재지정 현황은 평창 건강올림픽 종합특구는 기존 3.91㎢에서 1.29㎢, 강릉 문화올림픽 종합특구는 기존 2.98㎢에서 2.20㎢, 봉평 레저·문화창작특구는 기존 4.30㎢에서 0.13㎢, 강릉 로하스휴양특구는 기존 0.68㎢에서 0.68㎢, 정선 생태체험특구는 기존 2.83㎢에서 2.83㎢가 각각 재지정된다. 

동계올림픽 관련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지금까지 일부해제 및 추가지정, 2년 연장 등 3번의 조정을 거처 금년 4월 5일까지 지정기간 종료 예정이었다. 이번에 재지정 된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은 오는 30일자로 공고하여 오는 2023년 4월 5일까지 5년간 지정ㆍ운영된다. 

재지정에서 제외된 지역은 기존 허가구역 종료일인 오는 4월 5일 자동 해제되어 면적에 상관없이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사유재산권의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지정사항과 동일하게 사업지구 동일 구획으로 최소한의 범위로 지정했다”며 “해당지역의 부동산시장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향후 2단계 특구종합계획에 따라 허가구역을 조정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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