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장애 아동 학교폭력 은폐 교장 등 3명 수사
도교육청, 장애 아동 학교폭력 은폐 교장 등 3명 수사
  • 편집국
  • 승인 2018.03.31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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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권위, 장애학생 학교폭력 피해 축소·은폐한 교사 징계 권고
  •  “피해학생 장기간  학교폭력 노출, 육체적·정신적 피해 ”

강원도교육청이 지난해 철원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장애 아동 상대 학교폭력 축소·은폐 핵심 관계자 3명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A교장 등 관련자 3명이 감사 과정에서 학교폭력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는 등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이 확인돼 춘천경찰서에 고발할 예정이다. 도 교육청은 A교장이 지난해 3월부터 뇌 병변 5급 장애학생을 상대로 벌어진 학교폭력을 축소·은폐하는 등 9개 법률을 위반했다고 파악했다. 또 B교감은 아동복지법 위반 등 8개 관련 법률을 위반하고, C교사는 허위 공문서를 작성해 고발한다고 덧붙였다. 도 교육청은 애초 경징계하기로 했던 D담임교사는 장애학생을 차별한 혐의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의해 제기됨에 따라 추가 심의를 통해 중징계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앞서 인권위는 지난달 27일 이번 학교폭력 사안을 축소·은폐한 해당 교장 등을 징계하라고 강원도 교육감에 권고했다. 인권위는 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와 ‘피해회복과 구제를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때문에 피해학생이 장기간 학교폭력에 노출돼 육체적·정신적 피해가 커진 것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인권위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기관의 재발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인권위 조사결과 학교측은 같은 반 아이들이 피해자의 걸음걸이를 흉내 내거나 ‘좀비’라고 놀리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아이들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장난”으로 간주하거나 학교폭력이나 장애아동에 대한 괴롭힘으로 처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등교를 거부하고 고통을 호소하자, 피해부모는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려 했지만 교장은 학교폭력 신고를 만류하고 처리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적응장애’진단을 받을 정도로 심각해져 피해부모의 학교폭력신고에 의해 열린 학교폭력전담기구와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서 교장,교감은 ‘상처를 받은 것은 개인적인 성향 탓이지 학교폭력 때문이 아니다’는 등 학교폭력 피해를 부인하는 발언을 여러 차례 했다. 특히 목격자 진술을 번복하는가 하면 추가조사를 못하게 하는 등 학교폭력 사안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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