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기헌 국회의원, 채용과정서 남녀차별 금지 법안 발의
송기헌 국회의원, 채용과정서 남녀차별 금지 법안 발의
  • 편집국
  • 승인 2018.04.08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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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원주을,사진)은 채용과정에서 남녀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현행법은 채용 과정에서 남녀 차별 금지와 공정한 채용심사를 위한 부분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지 않다”며 “특히 일부 금융권 등에서 남성 지원자의 합격 비율을 높이기 위해 가산점을 주는 등 채용절차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사례가 공공연히 드러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구인자가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사유로 채용절차에서 남녀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채용심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외부전문가를 활용토록했다. 송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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