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광물자원공사, 청년의무고용제 외면
한국광물자원공사, 청년의무고용제 외면
  • 편집국
  • 승인 2018.04.14 0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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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전체 413개소중 86개소 이행 안해

한국광물자원공사 등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이 청년의무고용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고용의무제 적용대상 공공기관(413개소)중 20.8%(86개소)가 청년고용의무를 지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 한국전력기술, 학교법인 한국폴리텍이 포함됐다. 청년고용의무제는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이상 15∼34세 이하 청년을 의무적으로 고용하도록 한 제도다. 2004년 ‘노력의무’로 도입된 이후 2014년 ‘의무제’로 전환되고 적용 연령도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됐다. 이행율을 살펴보면 2015년 70.1%에서 2016년 80.0%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79.4%로 소폭 하락했다. 전체 정원대비 청년 신규 고용비율은 5.9%, 실제 청년 고용인원은 1만8,957명으로 나타났다. 고용부 김영주장관은 “재난 수준이라고 할 만큼 청년일자리 상황이 심각한데 공공부문에서 청년실업난 완화를 위해 선도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공공기관 청년고용의무 미이행을 점검하고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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