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중과세 앞두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
양도세 중과세 앞두고 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사상 최대’
  • 편집국
  • 승인 2018.04.23 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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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 378명·912채 

국토교통부는 올해 3월 한달간 3만5,006명이 임대주택사업자(개인)가 신규등록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4월 양도소득세 중과 시행을 앞두고 다주택자들의 사업자·임대주택 등록이 몰렸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같은 수치는 지난해 3월 등록한 임대사업자(4,363명) 대비 8배 증가한 수치다. 등록 사업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시(1만5,677명)와 경기도(1만490명)에서 전체의 74.8%인 2만6,167명이 등록했다. 이 기간 강원은 등록사업자 378명, 임대등록 주택은 912채로 파악됐다. 국토교통부 작년 12월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시책의 효과가 본격화되면서 임대등록이 빠른 추세로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양도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혜택 기준이 바뀐 4월 이후에도 감면 혜택이 크다”며 “특히 내년 분리과세(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정상시행을 앞두고 있어 큰 폭의 건강보험료 경감 혜택을 고려할 때 임대사업자 등록이 여전히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대 주택에 대한 세제 혜택을 살펴보면 취득·재산세는 등록한 공동주택·오피스텔에 대해 면적과 임대기간에 따라 차등감면(25%~면제)된다. 양도세·종부세의 경우 임대 주택 등록후 8년 이상 임대시 양도세 중과 배제와 종부세 합산 배제 적용을 받는다. 건보료의 경우 오는 2020년 말까지 등록한 연 2000만원 이하 분리과세 대상 사업자는 임대 의무기간 동안 건보료 인상분을 감면(8년 임대시 80%.4년 임대시 40%)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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