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부, 충남 내포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승인여부 조속히 결정하라”
“산업통상부, 충남 내포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승인여부 조속히 결정하라”
  • 편집국
  • 승인 2018.04.27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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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익위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의무이행심판 심리

충남 내포신도시 SRF열병합발전소 건설 여부가 산업자원부의 결정에 따르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내포그린에너지가 산업통상자원부를 대상으로 청구한 행정 부작위(공사계획 승인·인가 지연) 의무이행심판에 대해 지난 27일 심리를 열고 “산업자원부가 1년 이상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을 내렸다. 산업부가 승인 또는 불승인 처분을 내리라는 것이다. 산업부는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결정해야 한다. 충남도는 그동안 “발전소가 들어서면 SRF고형연료를 사용하면서 대기오염 물질이 다량 배출될 것을 주민들이 걱정하고 있는 만큼 불승인 처분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내포그린에너지는 “허가를 취소할 아무런 근거가 없는 만큼 승인해야 한다”고 맞섰다. 내포그린에너지는 2023년까지 예산군 삽교읍 목리에 SRF열병합발전소 1기와 LNG를 사용하는 시설 5기를 짓기로 하고 2016년 말 공사에 들어갔지만, 주민들의 반대로 공사가 중단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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