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김기선 의원,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한국당 김기선 의원, 내부 신고자에 대한 보호·보상 실효성 제고 방안 마련
  • 편집국
  • 승인 2018.05.21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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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김기선 의원(강원 원주갑)은 공직자 부패행위에 대한 내부 신고자의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는 내용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신고자의 신분 보호 및 신고자에 대한 보상·포상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부패와 비리를 눈감지 않고 신고하는 용기 있는 국민이 더욱 존중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내부 신고자가 오히려 퇴사를 하는 등의 2차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보상금 지급 신청기한 확대(2년→3년), △타 기관 신고건까지 포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 △보호대상자 범위 확대 △신고자 보호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강화 등을 보완하여 법안을 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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