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지원사업 확대 시행
  • 편집국
  • 승인 2018.06.0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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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유망 중소기업→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
  • 667만원→900만원 확대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대폭 확대된다. 원주고용노동지청(지청장 허재권)은 지난 1일 최근 추경 예산안이 통과됨에 따라 지원대상과 지원금액을 대폭 개선해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고용한 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의 경우 기존 성장유망 중소기업에서 일부 유해업종을 제외한 모든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으로 확대되며, 30인 미만 기업, 30~99인 기업은 각각 1명, 2명 이상 채용 시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금액도 연간 667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대폭 늘린다. 한편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채용하고, 전년말보다 전체 노동자수가 증가한 경우에 지원받을 수 있다.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한다. 신청은 고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 또는 원주고용센터 기업지원팀(☎769-0960)으로 하면 된다. 허재권 지청장은 “청년취업난 해소를 위해 획기적으로 지원을 강화한 만큼, 많은 지역 기업들이 신청해 혜택을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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