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동부지역팀(팀장 박성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휴양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사항은 불법 야영시설,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계곡 불법 점유행위, 불법상업행위·시설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 시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인계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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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동부지역팀(팀장 박성호)은 오는 8월 31일까지 여름 휴가철 휴양림 내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단속사항은 불법 야영시설, 허가된 장소 외 취사행위, 오물 및 쓰레기 투기, 계곡 불법 점유행위, 불법상업행위·시설 등이다. 이번 단속에 적발 시 관할 국유림관리소에 인계하여 사법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