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소나무재선충병 신고 포상금 제도 운영
  • 편집국
  • 승인 2018.06.22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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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부지방산림청, 최대 200만원 지급

북부지방산림청은 소나무재선충병에 감염된 나무를 최초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포상금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의거 최대 200만 원까지 지급된다. 기존 발생지로부터 10km 이상 떨어진 곳에서 신규 발생한 경우 100만원을, 백두대간보호지역 또는 국립공원 내 자연보존지구 등 보존가치가 있는 보호구역인 경우에는 최대 2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소나무류의 이동제한 등의 위반행위 신고 △생산확인용 검인이 찍히지 않거나 생산확인표를 붙이지 않고 이동하는 소나무류를 신고 △이동이 제한되는 소나무류를 취급하는 업체를 신고한 경우에는 10~200만원을 차등 지급한다. 지난 2005년부터 시작된 포상금 지급제도는 현재까지 39명에게 지급됐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리는 나무는 소나무, 잣나무, 곰솔(해송), 섬잣나무 등 4개의 수종이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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