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 특례사업, 국내 굴지의 대기업 ‘군침’
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 특례사업, 국내 굴지의 대기업 ‘군침’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7.02 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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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H, 지에스건설 등 13개 업체 참여의향서 제출
  • 8월말 사업제안서 접수, 9월 최종선정

중앙근린공원 2구역 조성 특례사업에 국내 내노라하는 기업체들이 뛰어들 태세다. 원주시에 따르면 중앙근린공원공원 2구역에 대한 민간사업자들의 참여 의향서를 접수한 결과 LH, (주)한라, 한국토지신탁, 국제자산신탁, 현대건설, (주)지에스건설, 금호산업(주), (주)호반건설, 모아종합건설(주), 증흥토건(주), (주)동원개발, 우미건설(주), 제일건설(주) 등 13개 업체가 의향서를 제출했다. 도내 업체는 단 한곳도 접수하지 않았다. 자기자본비율 때문이다. 지침에는 ‘민간공원추진예정자의 자격조건으로 2017년말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중앙근린공원2구역의 가감정 토지매입비의 80%(478억원)를 소유한다고 명시돼 있다. 무실동 318,572㎡(공원시설 236,858㎡, 비공원시설 81,714㎡)에 추진 중인 중앙근린공원 2구역은 종합체육시설, 둘레숲길, 주차장, 광장, 아파트 등이 들어선다. 시 중심가의 허파로 불리고 각종 행정기관, 사업시설이 밀집한데다 남원주역세권과 연결되는 곳이어서 사업성이 뛰어나다는 평이다. 무엇보다 도심에 위치해 대규모 아파트단지 개발이 가능한 유일한 부지라는 점 등이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최종 사업 참여 제안서 접수는 1개 업체 당 1곳만 가능해 실제 참여 업체는 이보다 크게 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업체들과 지역업체가 콘소시엄을 구성해 참여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의향서 접수에는 중복 참여가 다수여서 참가 업체 수가 많지만, 제안서 접수는 1곳에만 하게 돼 있다”며 “제안서 접수 후 심사위원회와 시민심사단 평가 등을 거쳐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는 이들 의향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오는 8월 23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하고 위원회를 거쳐 9월 중 사업자를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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