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신재섭의장, 취임 첫날 설화 구설수
원주시의회 신재섭의장, 취임 첫날 설화 구설수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7.09 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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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2일 오전 본회의장에서 당선수락연설 중
  • 시의원, 모니터링단, 시민 등 현장 지켜봐
  • “막중한 자리···진중한 언행 아쉽다” 지적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장이 의장선거에서 단독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이 가능하도록 회의규칙을 고쳐야 한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무기명 투표를 규정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은 물론 상위법인 지방자치법을 무시하는 발언이어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지적이다. 신 의장은 지난 2일 오전 열린 원주시의회 제202회 임시회에서 의장에 당선됐다. 22명의 의원 가운데 찬성 19표, 무효 3표로 나왔다. 문제의 발언은 당선수락연설에서 나왔다. 신 의장은 “앞으로 무효표가 찬성표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며 “오늘 긴장이 좀 되더라구요. 왜냐하면 지방선거 같은 경우에는 단독후보일 경우에는 무투표 당선을 해주는데, 우리도 좀 (의장선거)회의규칙 고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라고 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발언은 지방자치제도 몰이해에서 나온 발언이다. 지방의회 의장·부의장의 선거와 임기를 규정한 지방자치법 제5절 제48조에는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여야 한다”, “최초 집회일에 실시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법에 근거한 원주시의회 회의규칙은 보다 구체적으로 선거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이면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 의원은 “단독후보일 경우 무투표당선이 가능토록 해야 한다는 발언은 지방자치 근간을 흔드는 독재적 발상”이라며 “의원 개개인의 피선거권을 박탈할 수 있는 상식 밖의 언사”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의원은 “3선 의원으로 풍부한 의정경험이 있는 의장이 회의규칙이나 지방자치법을 모를리 없을텐데 아쉽다”며 “민주당이 아무리 시의회 다수의석을 점유하고 있다고 해도 ‘할말’,‘해서는 안될 말’을 구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의회 운영 가이드북’에 따르면 ‘의장단 선거의 피선거권은 의원에게 있다' "’지방의회 의장 및 부의장 선거를 ‘무기명투표’를 하도록 정하고 있는 것은 선거권자가 투표 시 이름을 밝히지 않고 투표하는 비밀투표방식으로 하라는 규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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