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증축 쉬워진다
공장증축 쉬워진다
  • 편집국
  • 승인 2015.05.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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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생산관리지역에서 공장 증축이 한시적으로 허용될 전망이다.

원주시는 공장 증축 규제완화 등을 담은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이달 14일까지 의견을 접수한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장 증축이 원천 봉쇄됐던 생산녹지와 자연녹지, 생산관리지역 등에 대해 2016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3,000㎡ 이하의 부지 확장과 건폐율 40% 이하의 공장시설을 증축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 조례안이 통과되면 회사가 생산관리지역 등에 위치해 있어 부지확장 및 공장 추가 신설을 하지 못했던 기업들의 부담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받아야 하는 형질변경도 1,000㎡ 이하에서 3,000㎡이하로 완화되며, 1년에 3필지까지만 가능했던 토지분할도 5필지까지 할 수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개정 조례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그동안 각종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던 지역 내 입주기업의 애로 해결 및 토지소유주들의 재산권 행사에도 보탬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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