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지방세 비율 8대2→7대3 조정시 원주시, 세수증대 ‘뚜렷’
국세·지방세 비율 8대2→7대3 조정시 원주시, 세수증대 ‘뚜렷’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7.16 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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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역보고서 공개
  • 원주·춘천·강릉 순 증가
  • 양구·철원·인제 오히려 감소
  • “내국세 연동된 지방교부세 감소 영향”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8대2에서 7대3으로 조정하면 강원도내 자치단체들의 명암이 엇갈린다는 분석이 나왔다,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국세 지방세 비율 조정에 따른 지방교부세 변화 분석과 지방재정 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교부세 제도 개선 방향' 용역보고서를 공개했다. 문재인 정부는 실질적인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해 현재 8대2인 국세·지방세 비율을 7대3을 거쳐 6대4까지 조정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소비세 비중과 지방소득세 규모를 확대하고 지방교부세율 인상, 지역상생발전기금 확대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보고서는 국세를 일부 지방으로 이양하는 방식으로 국세 대비 지방세 비율만 높이면 교부세 의존도가 큰 지자체는 재정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지방세 비율을 높여 국세가 줄어들면, 국세 중 내국세에 연동돼 지자체로 흘러가는 지방교부세가 감소하기 때문이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필요 재원을 모두 조달할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해 국세 중 내국세의 19.24%를 지방 행정에 보조하는 제도다. 국세·지방세 비율이 7대3으로 조정되면 도내에서는 양구 4억 8,000만원, 인제 4억 2,000만원, 철원 2억 4,0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원주는 444억 8,000만원, 춘천은 342억 8,000만원, 강릉 300억 4,000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국세와 지방세 비율 조정은 지방재정과 중앙재정제도의 전반에 큰 변화와 근본적 의식 변화가 모두 필요하다”라며 “단순히 국세와 지방세 비율만 조정하면 지역균형발전의 가치를 훼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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