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올해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지난달 30일자로 공시했다.
개별주택가격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공시한 표준주택과 개별주택 특성을 비교해 산정되며 검증을 거쳐 원주시 부동산평가위원회의 결정을 받는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6월 1일까지 원주시청 세무과나 주택 소재지의 읍면사무소 또는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와 국토교통부(www.moli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또한 이의신청은 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 모두 가능하며, 이의신청 주택은 재검토 후 현장을 조사해 6월 30일에 다시 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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