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인사 촉구
공정인사 촉구
  • 편집국
  • 승인 2018.07.20 18: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황기섭 원주시의원
  • 지난 16일 본회의 5분 발언

원주시의회 황기섭 의원은 지난 16일 제203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원칙과 규정에 맞는 공무원 인사를 단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황 의원은 “지난 2011년 공로연수예정이 6개월 남은 5급 사무관을 4급 서기관으로, 2016년에는 공로연수예정이 4개월 남은 6급 담당을 사무관으로 승진시켰다”며 “특히 지난달 25일 인사에서는 공로연수를 불과 6일 남겨둔 A사무관에 대한 서기관 승진인사를 단행했다”고 지적했다. 황 의원에 따르면 ‘행안부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공로연수 제도운영’에서는 공로연수파견이 확정된 공무원은 승진임용 후 공로연수에 파견하지 않거나, 공로연수 파견자는 승진후보자 명부에서 제외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에 원주시는 변호사·관계기관 등 자문을 거쳐 A공무원에 대해 승진임용을 직권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황 의원은 “5급에서 4급으로 승진하면 1년에 약 1,200만원의 보수 인상액이 발생하므로 예산낭비”라며, "이번 인사에는 서기관, 사무관 부부공무원이 부서장 업무를 인수·인계하는 사례도 발생했다. 꼭 그렇게 인사를 해야만 할 이유가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황 의원은 "잘못된 인사는 1,600여 원주시청 공무원 조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할 것”이라며 “인사는 누군가가 특혜를 받고 불이익을 받았다는 뒷이야기가 없는 공정하고 원칙있는 인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