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챙기기·보은인사(?)···설왕설래
측근챙기기·보은인사(?)···설왕설래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7.23 05: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임용 근거 마련된 후 첫 적용사례
  • 정책 결정 보좌 등 역할, 시 “절차 마무리”
  • 일부 “공천심사위원 활동시 원 시장 입장 강조”
  • 김미영 “그런 말 들었지만, 시스템에 따른 절차”

원창묵 원주시장이 정무(政務)를 담당할 특별보좌관(특보)에 김미영 민주당 전 도당 공천심사위원을 사실상 내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벌써부터 낙하산, 코드 인사 또는 측근 챙기기라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원주시는 정무 특보 임용과 관련해 최근 인사위원회를 열어 채용 계획 의결을 거치는 등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정무 특보는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임용령)’에서 규정한 임기제 공무원 가운데 하나로 ‘정책 결정의 보좌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돼 상근하는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뜻한다. 지난 2016년 말 관련 법령이 개정되면서 채용 근거가 마련된 후 실제로 추진하는 건 이번 민선 7기가 처음이다. 임용령(제21조의3)에는 ‘정책 결정의 보좌를 위해 전문 임기제 공무원을 임용하는 경우’ 등 5가지 사례 중 하나에 해당할 때는 ‘공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직급은 ‘5급 상당’이상으로 채용하게 돼있다. 근무(계약) 기간은 1년이지만, 임명권자의 임기 안에서 1년 단위로 여러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주로 시장의 대(對) 의회관계를 비롯한 지역정치권과 언론 등 정무적 활동을 지근거리에서 보좌한다. 시는 현재 김미영 전 민주당 강원도당 공천심사위원의 인선절차를 마무리하고 이번주 발표를 앞두고 있다. 당초 행정안전부 출신인사가 거론됐지만, 원 시장은 김 전 위원으로 굳혔다. 김 전 위원은 지난 6.13지방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공천심사위원으로 맹활약했다. 최문순 강원지사 정책특보로도 활동했다. 공직사회에서는 정책특별보좌관을 ‘양날의 검’으로 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장 곁에서 손발을 맞출 수 있어 업무효율성을 극대화할수 있다는 것. 하지만 친분을 쌓은 참모 등 측근이 임명될 경우 지역사회 저변에 깔린 특보의 호불호(好不好), 업무처리능력에 따라 단체장의 평가로 직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서류 심사와 면접, 신원 조회 등의 절차를 거쳤다”며 “이번주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김 전 위원의 경우 공천심사 과정에서 원 시장의 입장을 강조하는 듯한 발언을 해 타 후보 측으로부터 이런 저런 말을 들었다”며 “임명된다면 일종의 보은인사 아니냐. 이런 곱지않은 시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지역의 한 인사는 “공천심사위원이라는 엄중한 자리에서 중립적인 자세보다는 특정후보를 지지하는 듯한 발언을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 전 위원은 “일부의 지적을 전해 들어서 알고 있다“며 “공천심사시 지역위원장과 시장,군수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의사결정 시스템을 충실히 따랐다”고 해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