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치냉장고 기부 원주시의회 신재섭의장 벌금 90만원 확정
대법원, 김치냉장고 기부 원주시의회 신재섭의장 벌금 90만원 확정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7.23 0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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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지난 12일 신 피고인 벌금 90만원 확정
  • 재판부 “기부행위 당사자는 후배 아닌 피고인”
  • “선거의 공정성·투명성 저해” “유권자의 합리적인 선택 방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장이 대법원에서 벌금 90만원이 확정됐다. 의원직 상실형인 벌금 100만원은 피했지만, 도덕성에 큰 타격을 입었다. 대법원 제3부(재판장 김창석·조희대 대법관, 김재형·민유숙 대법관)는 지난 12일 공직선거법위반혐의(기부행위)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고 상고한 원주시의회 신 의장에 대해 상고기각 판결을 내리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춘천지검 원주지청은 지난해 10월 후배에게 부탁해 자신의 지역구인 봉산동 00아파트 경로당에 52만원 상당의 김치냉장고를 기부한 혐의로 신 의장을 기소했다. 하지만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 1월 17일 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피고인의 부탁을 받은 후배가 김치냉장고를 기부하면서 ‘증 ㅇㅇ정보통신’이란 딱지를 붙인 점, 피고인이 기부행위 하는 것으로 인식할 만한 표식이 없는 점, 이 부분이 기부행위 당사자가 누구인지 결정하는 절대적인 기준이 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노인들에게 ‘(김치냉장고를)제가 준 것으로 알면 안됩니다’라고 말한 점으로 미뤄 기부행위 주체가 신 피고인이라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항소심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 신종오·최항석 판사)는 4월 19일 검찰이 항소한 사건과 관련, 1심 판결이 기부행위에 관해 법리를 오해했다며 벌금 90만원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해(害)하여 지역구내 유권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어 죄가 가볍지 않다”며 “특히 기부행위를 자신이 한 것이 아니라고 다투면서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황”이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치냉장고의 출연동기는 피고인의 선거구내에 있는 주민이자 단체의 피고인에 대한 기부요청 민원해결이었다”며 “피고인의 후배명의 기부를 제안하는 취지라기 보다는 피고인이 김치냉장고를 구해 경로당에 주어야 하니 그 냉장고를 구해달라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 근거로 후배가 선관위 조사에서 피고인을 위해, 경로당 주민들을 위해 한 일이라고 한 점, 후배가 피고인에게 어디에 가져다주면 되냐고 물은 점, 경로당 회장이 피고인에게 ‘김치냉장고를 구해달라’고 부탁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 놨으니 가져다 줄 것’이라고 한 점을 꼽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후배에게 김치냉장고를 구해달라고 부탁하면서 ‘증, ㅇㅇ정보통신’이라는 딱지를 붙여 달라고 부탁했다”며 “이는 피고인의 기부행위를 외부적으로 은폐하기 위한 수단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끝으로 “피고인과 후배는 고교 선후배 사이로 10여년간 교류해 친분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같은 정당 소속으로서 피고인이 시의원으로 있는 원주시로부터 관급공사를 수주받거나 관급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었기에 피고인의 부탁을 쉽게 거절하기 어렵운 입장이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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