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신재섭의장 항소심 벌금형, 도당 공천심사위 몰랐다
원주시의회 신재섭의장 항소심 벌금형, 도당 공천심사위 몰랐다
  • 편집국
  • 승인 2018.07.23 0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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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19일 신의장 공천확정·서울고법 벌금형 선고
  • 당시 6.13지방선거 공천심사 중···민감한 시기
  • 도당 관계자 본지기자에 “무죄받지 않았냐”반문
  • “사전에 항소심 선고 알지 못했다”···은폐 의혹

원주시의회 신재섭 의장이 6.13지방선거 공천심사당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원의 형이 확정됐지만, 민주당 도당 공천심사위원회는 이를 전혀 모르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민주당의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됐는지 논란이 증폭되고 있다. 대법원 대국민서비스 ‘나의 사건검색’과 더불어민주당 보도자료에 따르면 민주당이 신 의장의 공천을 확정한 시점은 지난 4월 19일이다. 항소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졌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5월 14일 시의회 비례대표 후보 선정을 끝으로 공천을 마무리했다. 이 과정에서 단수후보로 확정된 일부 시의원 선거구에 추가로 후보를 내는 등 논란과 함께 우여곡절을 겪었다. 신 의장은 도당에 이를 알리지도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당 핵심관계자이자 공천심사위원은 신 의장의 공직선거법위반 사실을 사전에 인지했는지를 묻는 본지 기자의 질문에 “무죄판결 받지 않았냐”고 반문했다. 신 후보가 후보로 확정된 날 서울고법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다고 하자 “사전에 몰랐다”고 말했다. 민주당 도당 윤리심판원은 최근 금전문제 등 사생활로 물의를 일으킨 조상숙 시의원을 제명하는 초강수를 뒀다. 본지는 조 의원은 수사도 받지 않았고 단지, 학부모들로부터 의혹이 제기됐다는 이유로 제명됐는데, 그렇다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된 신 의장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는 질문에 당 관계자는 “무슨 말씀인지 알겠다. 파악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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