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질게 터졌다···화훼단지 SPC소유 일부 부지, 결국 매각결정
터질게 터졌다···화훼단지 SPC소유 일부 부지, 결국 매각결정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8.06 05: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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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춘천지법 원주지원 지난달 30일
  • 6필지 69만 7,000여㎡중 23만 6,000㎡
  • 낙찰자 전남 나주혁신도시 소재 농업회사법인
  • 토지주·시민들 “사업 신뢰 떨어져”비난
  • 토지보상금 지급약속 식언(食言)에 이은 두 번째 충격파

원주플라워플루트관광단지(이하 화훼단지)부지 가운데 경매에 넘어간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식회사의 일부 부지가 매각 결정됐다. 투자자 유치에 실패하면서 장기간 공회전을 거듭하던 화훼단지 조성사업이 실타래처럼 점점 꼬여가는 형국이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지난달 30일 화훼단지 부지인 원주시 문막읍 궁촌리 6필지 가운데 회사 측 소유 지분이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 L사에 6억 3,900만원에 매각됐다고 밝혔다. 매각결정이 난 토지는 모두 임야로 69만 7,652㎡ 중 원주화훼특화관광단지개발주식회사(이하 SPC)소유 23만 6,000여㎡다. 채권자인 D사는 SPC가 빌린 돈을 갚지 않자, 지난해 9월 12일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청구금액은 20억원, 감정가액은 12억 7,400만원이다. 2차례 유찰된 끝에 3번째 경매에서 감정가액의 49%에서 매각결정이 났다. 춘천지법 원주지원은 이번 최고가 매각결정에 하자가 없다는 결론이 나면 6일 최종매각 결정을 내리게 된다. L사는 대금을 납부하게 되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이에 따라 땅을 낙찰받은 L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법인등기부등본에 의하면 L사는 사업목적에 태양광 등 바이오에너지 생산업, 부동산개발, 귀농지원컨설팅사업 등이 명시돼 있다. 이 회사 P대표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여유자금이 있는데다 원주가 교통편리성이 높아 경매에 참여해 낙찰받았다”며 “매입대금은 전액 현금으로 납부할 것”이라고 말했다. P대표는 L사가 특정 투자사와 연관된 법인 아니냐는 질문에 “전혀 아니다”며 “당초 화훼단지에 관심이 없었지만 농업회사 법인이다 보니 여러 가지 사업영역을 고민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매각결정의 원인에 대해 지역의 한 사업자는 “과연 사업자가 사업능력은 있는지, 자금조달 능력은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며 “토지보상금(계약금, 잔금)과 운영자금을 무리하게 차입하다 보니 한계에 직면한 것”이라고 말했다. 사업주는 사업의 원할한 추진을 위해 최근까지 투자자 유치에 올인했지만, 실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2금융권인 S사 등도 SPC의 K대표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K대표 소유의 화훼단지 부지에 대한 임의경매를 신청했다. 경매에 넘어간 토지는 모두 논으로 31필지 규모다. 화훼단지 조성사업은 원창묵 시장의 공약이다. 시는 SPC에 지분 10%(3억원)주주사로 참여하고 있다. 관광제일도시를 기치로 내걸고 미래먹거리를 차원에서 야심찬 의지를 갖고 추진해 왔다. 이처럼 SPC 소유의 화훼단지 일부 부지가 매각 결정되자, 문막읍 주민들은 “드디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이다. 원 시장이 그동안 수차례 토지보상금 잔금 지급약속을 어긴 것은 물론 화훼단지 관광단지 지구지정, 발전소 착공인가 후 이렇다 할 사업진척을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사업의 신뢰성이 크게 저하됐다는 게 중론이다. 한 토지소유주는 “사업추진과정에서 원주시나 사업주가 너무 식언을 남발해 마치 양치기 소년의 우화를 연상케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 측 관계자는 “해외투자사, 금융사로부터 투자제안을 받은 상태”라며 “내부적으로 논의해야 할 디테일한 문제가 있다. 조만간 정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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