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연장
원주시 미분양 관리지역 연장
  • 정용환기자
  • 승인 2018.08.06 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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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4월 선정 이후 2번째 연장

원주시가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제23차 미분양관리지역’ 전국 22개 지역에 원주시가 포함됐다. 지난 4월 제21차 관리지역으로 지정된 후 해제되지 못한 것이다. 원주시는 선정기준 4가지 중 △미분양 해소저조, △미분양 우려, △모니터링 필요지역 세가지 기준에 해당됐다. 미분양관리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사업을 위해 사업용지를 매입할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 대상이 된다. 만약 예비심사를 받지 않고 분양보증을 신청할 경우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한편 국토교통 통계누리의 미분양주택현황보고에 따르면 올 6월 기준 원주시의 미분양은 1,551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086건) 보다 42.81%(465건)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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