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면 송계리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추진 S발전, 자본금 총액 10만원···‘헐’
신림면 송계리 태양광발전시설 건설 추진 S발전, 자본금 총액 10만원···‘헐’
  • 김은영기자
  • 승인 2018.08.20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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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본지,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지난 17일 반대집회 개최
  • “토사유실로 인한 피해우려”

원주시 신림면 송계리 마을입구에 태양광발전시설 건설이 추진되고 있어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사업자가 자본금 10만원 규모인 것으로 밝혀졌다. 원주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주)S발전과 (주)S개발은 송계리 산 17의 1 일대 각각 12,000㎡에 태양광발전소 건립을 추진하겠다며 최근 원주시에 전기사업허가를 신청했다. 발전용량은 개인사업자가 시행할 수 있는 최대인 각각1㎿ 등 총 2㎿다. 본지가 법인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2개 법인가운데 S발전은 법인등기가 돼있지만 S개발은 아직 법인등기가 되지 않은 상태다. 지난 6월 설립된 주식회사 S발전은 자본금 10만원 규모로 경기도 화성시에 사는 R씨가 대표이사로 등재돼 있다. 한편 송계리 태양광 발전소 건립 반대 위원회(위원장 이승익·이영희)는 지난 17일 오후 3시 송계리 참살이건강마을센터에서 집회를 열고 건립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들은 이날 “수려한 경관과 청정환경이 크게 훼손돼 관광이 핵심축인 지역 경제가 침체되고 건립공사로 안전사고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립 지역은 폭우로 불어난 물로 다리가 유실되는 등 수차례 홍수 피해가 발생한 데다 석회석 지대로 지반이 약해 건립 공사로 인한 토사 유출시 인명사고는 물론 농경지 침수 및 매몰로 이어질 수 있다”며 주장하고 있다. 또 “발전소가 건립되면 관광객 감소, 귀농귀촌 기피 등의 부작용이 발생, 지가하락은 물론 마을공동화까지 우려된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원주시는 허가를 불허하고 주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강조했다. 주민들은 최근 원주시를 방문해 이같은 입장을 전달했다. 조만간 전기사업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원주시는 조건부 가능성이 있지만, 난색을 표하고 있다. 개발행위허가, 산지전용허가조건을 맞추기가 까다롭다는 것이다. 보전산지가 혼재해 있고 법정도로가 접해있지 않은데다 경사도도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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