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의원 조례 실적 전국 ‘바닥권’
강원도의원 조례 실적 전국 ‘바닥권’
  • 함동호기자
  • 승인 2018.08.27 05: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국회 입법조사처, 1인당 연평균 0.71건 그쳐
  • “사무지원 직원 부족 등 원인”

강원도의원 1인당 조례 제·개정 건수가 전국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1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현황과 시사점' 자료에 따르면, 2007년부터 2017년까지 11년간 강원도의원 1인당 연평균 조례 제·개정 건수는 0.71건으로 16개 광역시도(세종시 제외) 중 경남 0.68건, 경북 0.7건에 이어 14위를 기록했다. 1위는 1인당 연평균 2.13건을 제·개정한 광주였으며 대전(2.05건)·인천(1.87건)·제주(1.52건)도 상대적으로 높았다. 지난해 기준 의원 1인당 사무직원수를 보면 조례 제.개정건수와 비례했다. 조례제·개정 실적이 높은 대전(22명,3.27명), 광주(22명,2.95명), 인천(35명,2.86명), 서울·대구(각각 106명, 30명, 2.83명)는 사무직원수가 많았다. 반면 조례제·개정 실적이 저조한 전남(1.45명), 경남(1.65명), 경북(1,75명), 강원(1.8명)은 사무직원수가 적었다. 연도별 의원 1인당 조례제·개정건수를 보면 지난해 2.47건으로 나타나 지난 2007년 0.54건, 지난 2012년 1.06건보다 증가했다. 이에 대해 하혜영 박사는 “지방의원들의 입법활동은 점차 활발해지고 있으나 주민의 기대에 부응할 만큼의 입법성과를 낸다고 보기 어렵다”며 “자치입법권 강화를 위해서는 지방의원 의정 활동을 보다 전문적·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책 인력과 함께 직원에 대한 교육훈련제도 역시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