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재협상···‘뜨거운 감자’부상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재협상···‘뜨거운 감자’부상
  • 심규정기자
  • 승인 2018.08.27 05: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오는 10월 의무휴업일 적용기간 만료
  • 현재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 적용
  • 시 “9월까지 양측 입장 수렴해 협의”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문제가 뜨거운 감자로 부각되고 있다. 대형마트, 전통시장 상인 측이 합의한 평일(수요일)의무휴무일이 오는 10월 종료되기 때문이다. 의무휴업일을 일요일로 할지, 지금처럼 평일로 할지 논란이 재연될 조짐이다. 정부의 주 52시간 근무, 최저임금 문제로 소상공인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상인들이 생존권 차원에서 접근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원주시는 최근 관내 롯데마트, 홈플러스, 이마트 등 대형마트 측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에 의무휴업일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통보했다. 현재 원주시 의무휴업일은 매월 둘째,넷째주 수요일이다. 기존엔 일요일을 적용해 왔지만 지난 2015년 11월 원주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의무휴업일을 수요일로 합의해 적용했다. 오는 10월 의무휴업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원창묵 원주시장은 27일 전통시장연합회 대표들을 만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한다. 이 자리에서 의무휴업일 문제가 거론될 수밖에 없다. 전통시장 대표들은 의무휴업일에 대해 일요일로 할지, 현재와 같이 수요일로 할지, 아니면 한시적으로 일요일을 적용하다 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판단하는 방향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마지막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길선 강원프랜차이즈회장은 “지역경기 침체로 소상공인들이 어렵다고 난리다”라며 “논의해 봐야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의무휴업일은 다시 일요일로 가는게  맞다고 본다”고 말했다. 원주시 관계자는 “대형마트 입장에서 의무휴업일 문제는 (전국적 현상이기 때문에)본사하고 협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며 “9월 말까지는 정리해서 협약서를 체결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원주시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는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재래시장, 대형마트, 대학교수, 시민단체 대표 등 9명이 참여하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