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발주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무더기 적발
행정기관 발주 건설현장 안전불감증 무더기 적발
  • 함동호기자
  • 승인 2018.09.03 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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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지방국토관리청, 건설기술진흥법위반 59건 확인
  • 강릉시, 강원도교육청, 원주시 등
  • 9개 기관, 16건 과태료 2,000만원 처분

행정기관 발주 건설현장이 안전관리 미흡 등으로 무더기로 적발됐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은 지난 7월 관내 72개 건설현장에 대해 대대적인 시공실태 점검을 실시해 건설기술진흥법위반으로 5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발주자 의무 불이행 16건, 품질․안전관리 미흡 13건, 시공관리 미흡 30건 등이다. 기관별 적발건수를 보면 강릉시가 5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원도교육청·원주시·태백시 각각 2건, LH·강원도·고성·양구·영월군 각각 1건이었다. 국토관리청은 이 가운데 9개 기관 16건에 대해서는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자체 등 주요 발주자가 관행적으로 미지급해 오던 품질 및 안전관리비를 공사비에 적극 반영하도록 강제하기 위한 것이다. 원주국토청은 그동안 주요 발주자에 품질, 안전 관련 규정 준수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으나 개선되지 않자 발주자의 안전불감증과 건설관계자들의 경각심 고취를 위해 유예조치 없이 과태료를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원주국토청은 품질관리(시험)계획 및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의무 불이행 등 건설안전 관련 의무 위반정도가 심할 경우 행정처분 외 형사고발 조치 등 강력 처분할 계획임을 예고하였다. 주현종 청장은 “강원지역이 전국 최고 수준의 건설 재해율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모든 발주처가 안전관리 의무를 솔선하여 이행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안전을 최우선시 하는 건설안전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관계기관과 함께 캠페인·점검·교육 등 건설안전 종합대책 이행과 강도 높은 시공실태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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