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생활임금위원회
- 노동부 고시 최저임금 8,350원보다 661원 높아
강원도 생활임금위원회는 도 소속 기간제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2019년 생활임금 시급'을 9,011원으로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고용노동부가 지난 3일 고시한 최저임금 8,350원보다 661원 높은 금액이다. 위원회는 올해 전국광역자치단체 생활임금 평균액 8,777원에 전년동월 대비 물가상승률 1.51%와 1인가구 중위소득 상승률 1.16%를 반영했다. 적용 대상은 도 본청과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 도 19개 출자·출연기관 소속 기간제 근로자 등 총 500여명 안팎이다.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도를 보완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지난해 처음 시행했다. 도 관계자는 “도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저임금 근로자들의 권익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저임금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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