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3일부터 상거래용 계량기(저울)를 대상으로 정기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2년마다 시행하는 이번 정기검사는 각 읍·면·동별 순회검사로 진행된다. 대상은 접시지시저울, 전기식지시저울 등 10톤 미만의 비자동저울이다. 단 가정용, 교육용, 참조용 계량기와 2년 내에 구입한 계량기는 제외된다. 점검에 불합격된 계량기의 경우 사용이 금지되며, 해당 계량기를 재사용하려면 수리 후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시 관계자는 “검사를 받지 않고 상거래용으로 계량기를 사용할 경우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기간 내 검사 받길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시청 경제전략과(☎737-2913)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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