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하락? 주목
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하락? 주목
  • 정용환기자
  • 승인 2018.09.10 0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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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 월정수당 기준 삭제···제한 풀려
  • 현재 의정비
  • 강원도의원 5,184만원
  • 원주시의회 3,720만원

강원도의원들의 의정비가 인상될 전망이다. 행정안전부가 일괄적인 월정수당 제한을 풀고 각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을 도입키로 함에 따라 의정비 인상 폭이 얼마나 될지 벌써부터 관심이 커지고 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최근 △시·도별 지역협의체 설립근거 마련 △지방의원 월정수당 관련 규정 삭제 및 조례 위임 △행정사무감사 대상·권한 명확화 등 지방의회 자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가장 주목을 끄는 것은 지방의회 의원의 월정수당 관련 제한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이다. 의정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여비 등으로 나뉜다. 의정활동비는 의정 자료 수집·연구 등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  월정수당은 지방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지급하는 수당이다. 

2016,2017년 강원도의회는 의정비 5,184만원(월정수당 3,384만원, 의정활동비 1,800만원), 원주시의회는 의정비 3,720만원(월정수당 2,400만원, 의정활동비 1,320만원)를 각각 받았다. 새롭게 의회가 출범한 만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 올해에는 인상·동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에는 월정수당 지급액 산정 기준 등을 명시하고 있다. 해당 지자체의 최근 3년간 평균 재정력지수, 지방의원 1인당 주민 수, 지자체 규모에 따른 유형별 변수 값, 전년도까지의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을 합산해 의원 월정수당을 인상할 수 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이같은 월정수당 지급 기준액 규정을 삭제한다는 계획이다. 대신, 각 지자체의 조례로 월정수당 지급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해 자율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같은 개정안이 확정되면 앞으로 월정수당은 지역주민 수, 소득수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물가상승률과 지방의회 의정활동 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수 있다. 지자체·지방의회마다 임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가능해진 셈이다. 지난 4년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과 물가상승률 등이 반영되면 시·군의회 의정비는 대폭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강원도의원의 의정비는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세종(4,200만원), 전남(5,080만원), 전북(5,192만원)에 이어 14번째로 낮다. 한편 오히려 의정비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몇몇 지자체의 경우 개정안대로 산출하면 오히려 의정비가 감소할 수 있다는 것. 이에 강원도 관계자는 “개정안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의정비가 오히려 현재 보다 더 적어진다”며 “10월 1일까지는 의견을 수렴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아직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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