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는 토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납세의무자를 대상으로 9월 정기분 재산세 377억원을 부과했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이다. 이번 토지 재산세 부과액은 전년대비 약 7%(21억원) 증가했으며, 이는 전반적인 공시지가 상승 등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연 세액 20만원 이하는 7월에 전액 부과하고, 20만원 초과는 7월과 9월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납부는 내달 1일까지 금융기관 또는 가상계좌,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납부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청 세무과(☎737-23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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