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자유한국당 김기선 국회의원(원주갑)은 지난 5일 대규모 전기사업자가 태양광 발전 사업 등에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부당한 이익을 취득할 수 없도록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해 태양광 발전사업 관련 비리점검결과 한국전력공사 임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자신 또는 가족의 사업을 영위하거나 기술검토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고 금품을 수수하는 등 총 29건을 적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한전과 같은 대규모 전기사업자의 경우, 태양광 발전 사업 이외에도 거래나 기술검토 등 다양한 상황에서 우월적 지위에 있는 경우가 많아 엄격한 규율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김 의원은 전기사업자의 금지행위에 ‘임직원의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취할 목적으로 거래 또는 검토·평가·허가 업무 등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는 행위’를 추가해 태양광 발전 사업 관련 비리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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