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공원···정부 지원 추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정부 지원 추진
  • 함동호기자
  • 승인 2018.09.10 05:3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한국당 강효상 국회의원(비례), 법안 발의
  • 오는 2020년 7월 여의도 면적 140배(397㎢)해제 위기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의 차질 없는 조성을 위해 정부가 설치, 관리 비용을 일부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비례·대구 달서병 당협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설치가 결정된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는 공원은 그 효력을 자동 상실하도록 돼있다. 오는 2020년 7월 1일 전국 도시공원 중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397㎢가 해제될 전망이다. 원주시의 경우 2020년 실효를 앞둔 도시공원은 26개소, 면적은 4㎢에 해당한다. 하지만 각 지자체에서 도시공원의 조성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모두 4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 현행법에 따라 도시공원의 토지매입비, 관리비 등 모든 책임은 지자체 소관으로 돼있어 공원 조성에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 강 의원은 “조속한 법 개정을 통해 실효 위기에 놓인 도시공원을 재생하고 향후 지속될 지구 온난화에 따른 기후변화에 대한 인프라를 조성함으로써 선진 도시로 발돋움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